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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성형외과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

기사등록 : 2013-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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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거래 수수료와 성형외과병원, 성인교육용 학원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과 소득세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밝혔다.

이중 국민들과 밀접한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의 경우 이미 발표한 비과세·감면이 중장기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로 전환활 수 있는 것은 전환토록 했다. 여기에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도 제시됐다.

법인세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은 축소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소비세 비중이 OECD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의료용역, 성인교육용 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상속증여세율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속증여세율의 경우 소득세와 맞춰 인하는 방안과 소득세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는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반소비세 비중이 GDP대비 4.4%로 OECD평균 6.9%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거래할 때 수수료 발생하는 거래들 가운데 예금하고 찾는 거래에만 면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또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성형외과 등에는 과세하고 학원도 학습용이 아닌 성인교육용 학원에 대해서는 과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류에 개별소비세, 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판매부과금 등이 복잡하게 부과되는 에너지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조세분야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맞게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과의 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를 검토한다.

이외에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국세·지방세 조정, 목적세 폐지 등 과세체계 간소화 등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도 포함됐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일관성있게 조세개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세개혁위원회에서 올해 4차례나 회의를 하는 등 엄청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3년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세목별 주요 정책과제를 2013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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