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혜택을 줄이는 대안을 내놨다.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 약 2000억원의 세금감면을 줄이겠다는 아이디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부자증세라며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가 쇠퇴했다는 반응과 함께 증세를 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0억원의 세수확대 효과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각에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오전 9시 기자실을 내려와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김 국장은 "부랴부랴 결정돼서 참고자료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일 밤과 3일 새벽까지 릴레이토론을 거쳐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달래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아이디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대기업은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제외) 기준으로 2%의 기본 공제에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로 3%를 받아 총 5%의 세금감면을 받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기본공제가 1%로 1%p 낮아져 총 4%의 세금감면 혜택만 받는다.
수도권 밖의 경우는 기본공제 3%, 추가공제가 3%로 6%의 세금감면을 받았으나 기본공제가 3%에서 2%로 1%p인하돼 총 5%의 세금감면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수는 대략 48만개로 이중 대기업이 9만개 정도다. 지난해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기업 80%가 세금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2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감면금액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정부도 약 2000억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했지만 확실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추진된 것인만큼 정확한 세수확보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출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또 정확히 어떤 대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형돈 국장은 "대기업도 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지 수도권에 있어도 과밀억제구역인지 아닌지,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 기본공제율 인하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일반기업(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분류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에 대해 "증세가 아니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하나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