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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엔터테인먼트에 JYJ 활동방해 '금지'

기사등록 : 201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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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위주 연예계 불공정 계약·관행에 철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자신과 분쟁중인 소속 연예인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JYJ는 지난 2009년 7월31일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JYJ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벌이다 2012년 11월28일 조정합의로 법적분쟁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SM·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연예활동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앨범 발매 직전 방송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음반·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공문은 JYJ 관련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측 일방적 주장을 포함했다.

아울러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공정위가 분쟁중인 자신의 소속사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형연예기획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JYJ는 댄스음악을 주된 장르로 하는 아이돌가수그룹으로서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SM에 대해서는 사업활동방해행위, 문산연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조치하고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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