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세계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을 서면심의하고 허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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