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사실상 경제부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제일재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4일 리커창(李克强)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후 국무원은 철도건설, 중소기업 세금감면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중국 국무원은 앞으로도 내수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 철도건설시장 전면개방
중국 국무원은 철도건설을 위한 투자와 자금조달 체제를 개혁하고, 중서부 지역과 낙후지역에 철도를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올해 3월 철도부를 폐지하고, 중국철도총공사를 설립해 철도 건설 업무를 관장하게 했고, 철도정책 업무는 교통운수부로 이관하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를 잇는 두번째 철도부분 개혁으로 투자 및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방침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국무원은 중앙 예산을 배정을 중심으로 하되, 철도발전기금을 설립하고 철도채권 등 상품을 발행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에게 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 지분을 개방할 계획이다. 12.5규획(12차 5개년 경제계획, 2011~2015년)기간에 계획된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착공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해 철도건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철도건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6500억 위안이다. 이 중 5200억 위안이 기초공사에 투입될 에정이어서 철도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철도총공사 관계자가 밝혔다.
이미 광시(廣西),신장(新疆), 구이저우(貴州) 등 중서부 지방정부는 대규모 철도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국무원이 이번 회의에서 중서부 지역 철도 우선 건설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서부 지역은 대규모 철도건설을 통한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600만 소기업 대상 세수우대 정책
국무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세수감면책도 발표했다. 다음달 8월 1일부터 월 매출액 2만 위안(3250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영업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국무원은 이번 세수감면 조치로 약 600만 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최근 몇년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의 세수 감면정책은 자영업자(個體商戶)와 기타 개인으로 국한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단위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번 세금감면 정책은 대상을 소규모 기업체로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베이징 세무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로 중소기업은 8월부터 연말까지 약 150만~180만 위안의 세수지출을 줄일 수 있고, 연간으로는 400만 위안의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무원은 소규모 기업 세수감면 혜택이 중국의 실업률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얼마전 광시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의 대다수 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들 기업은 중국 최대의 '일자리 창출 창구'"라며 "이들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우지웨이(樓繼衛)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급)도 5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올해 대규모 경제부양 정책을 전개하기 않을 것이지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수감면 정책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기업 지원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간 중국에선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선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해, 필요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쑤저우(蘇州) 지방의 한 기업이 상하이 세관을 통해 물품을 수출하려면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 쑤저우시, 장쑤성(江蘇省)의 성도 난징(南京)시를 거친 후, 상하이에서 다시 2~4차례에 걸친 통관수속과 여러차례의 검사를 거쳐야했다.
국무원은 빠르고 간편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보고, 빠르고 신속한 통관, 통관비용 감소, 단기수출신용 보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자금지원·통관 및 세금환금 서비스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상품의 법정검사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세관검사를 거쳐야 하는 상품 목록도 축소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공산품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시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