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취득세 감면 종료 한달 만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달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집을 살때 부담이 늘어난 데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검토하자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시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30일간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의 거래량은 전달대비 5% 수준을 밑돌고 있다.
재건축 밀집지역인 강남 개포동은 이달 8건이 거래돼 전달(108건)대비 4% 수준에 그쳤다. 우성9차, 주공1단지, 주공3단지가 각각 1건씩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은 전달 120건에서 이달 3건으로 줄어 2% 수준에 머물렀다. 매달 5~7건의 거래실적을 기록한 신반포 1차(한신1차), 경남아파트, 미도1차 등은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송파구 잠실동도 전달(159건)대비 5%인 8건에 그쳤다.
주택 시세의 ‘바로미터’격인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거래절벽에 빠지자 일반 아파트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달 전체 아파트(재건축 포함) 거래량은 1661건으로 전달(9029건)과 비교해 18%에 그쳤다.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1799건)대비 10% 수준인 179건으로 줄었다. 강남구에선 659건에서 81건으로, 서초구는 465건에서 45건, 송파구는 675건에서 53건으로 각각 줄었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태양공인중개소 대표는 “5억원짜리 아파트의 취득세가 6월 이후 500만원가량 늘었고 시세도 당분간 크게 오를만한 이슈가 없어 투자자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를 빨리 마무리 짓고 과거 규제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과감히 개편해야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아파트에도 수요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올 연말까지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고 실수요자는 주택 구입 후 2년이 지나면 양도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김포한강신도시 한 분양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양도세 5년간 감면 시행은 수요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6월 이후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과 문의전화가 뚝 끊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