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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반기 금융동향] 은행개혁 고삐 더 죈다, 8호문건 세칙 내용에 촉각

기사등록 : 2013-08-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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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금융당국이 하반기들어 은행개혁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일 것으로 전망됐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은 1일 중국 은행감독회(이하 은감회)가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추가 강화 등 은행 금융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8호 문건'의 세칙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은감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 △ 8호 문건 세칙마련 계획 발표 △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생산과잉 업종 대출 제한 방침 △ 민영은행 건설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은감회는 이번 회의에서 6월말 기준, 은행의 비표준화 자산은 2조 7800억 위안으로 8호 문건이 나오기 전보다 7%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은감회은 상반기 8호 문건을 통한 은행권 비표준화 자산 관리감독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고, 하반기 8호 문건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관련 지침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증감회는 올해 3월 시중은행의 자산운용상품(WMP) 업무 및 투자운용에 관한 지침을 내용으로한 '8호 문건'을 발표하고 '비표준화 자산'규제에 나섰다.

비표준화 자산이란 은행간 시장이나 증권거래소 등 정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일종의 부외거래를 일컫는다.

8호 문건의 영향으로 은행권이 WMP 규모를 축소했고,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 유동성 위기의 발단이 됐다.

상푸린(尙福林) 은감회 총재는 하반기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호 문건의 내용을 더욱 세분화해 자산운용상품 업무 규모 제한, 기간불일치(미스매치) 문제 관리 및 위험억제 등 측면에서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해증권보는 그간 8호 문건에 대해 시중은행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어 대응  방식도 각각 달랐다고 지적하면서, 하반기 8호 문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이 전해지면 감독을 피하기 위한 일부 은행의 편법적 행위도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감회는 또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재경대학 은행업연구센터의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 같은 위험요소는 줄이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상푸린 총재는 향후 신용대출이 중소기업·3농(농업·농촌·농민)과 소비진작을 위한 방면에 집중되도록 하고,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감회는 처음으로 민영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은감회는 민영금융기관의 설립인이 위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영손실이 예금자와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궈톈융 주임은 "은감회가 설립인의 위험책임 약속을 강조한 것은 특정 자본에 대한 구속이라기 보다는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도입 시행하기로 한  "예금보험제도가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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