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에 조세부담률을 2012년 기준 20.2%에서 2017년 21% 내외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세율인상 등의 증세 대신에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소득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거래세는 인하,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2013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잡고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20.2% 수준에서 2017년 21% 내외로 높일 방침이다.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21%까지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 등으로 20.2%까지 하락했다 10년만에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러시아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논의와 OECD국가들을 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입확충은 세원확장이 전반적인 경향"이라며 "앞으로 경제여건을 봐야겠지만 (증세를 하려면)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구조의 경우 소득과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8.0%로 OECD평균(36.0%) 수준이나 각종 비과세나 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기반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법인세는 기업규모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하되 전체적인 세율은 낮아지고 재산세는 거래세는 인하하되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향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 벤처정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과의 연계를 강화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