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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세청 압박] 中 정보공유 다각화, 조세피난처 근절될까

기사등록 : 2013-08-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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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정보교환협정 추진

[뉴스핌=김선엽 기자] 내년 7월로 예정된 한·미 국세청의 금융계좌 정보공유로 떨고 있는 쪽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만은 아니다.

국외계좌신고제(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시행되면 한국 국세청 역시 미 금융기관을 상대로 5만달러 이상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에 재산을 묶어 놓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 현지 금융기관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리 수준이 낮고 이자세율이 우리와 비슷한 미국을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세피난지역에 대한 정보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탈세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 많은 개인과 법인들의 경우 미국 국세청이 조세피난국가와도 정보공유 협정을 맺을 경우 자산규모가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 80여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얼마나 많은 조세피난국가들이 선뜻 미국과의 FATCA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전세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따라서 세무 당국이 더욱 기대를 하는 부분은 조세피난국가와의 직접적인 정보공유다.

기재부는 세원확보와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해 외국 정부와 조세조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약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쿡아일랜드와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고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아일랜드와도 가서명한 상태에서 문구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 관계자는 "정보교환협정이 역외탈세방지의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추가로 더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상대로 제안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양자간 협정인 만큼 체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납세자들로서는 조심할 수 밖에 없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국가 간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포럼이 회원국의 정보 교환 이행에 대한 전반적 등급을 오는 11월까지 평가해 2014년 첫 장관회의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도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한 상태로 국세청 역시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받은 상태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관계자는 "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있고 내부 분석을 통해서 탈루 혐의를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제공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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