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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 "증세 논란, 기준점만 상향한다고 해결되나"

기사등록 : 2013-08-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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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법인 재산세등 종합적 재검토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의 증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증세 기준점을 연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의 '세법 수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 기준점만 조정할 게 아니라 지난 8일 개정 세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사업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 주장도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14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근로소득 과세 기준점을 55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조세개편안이 크게 개선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드리지 않고 있는 사업소득과 자본소득, 법인세, 재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근로소득에서 과세하는 데 치중한 것을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서 조세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충분한 과세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좋지만,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고, (수정안에서) 더욱 그렇다"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35%가 적용되는 8800만~3억원 구간을 적절히 나눠 35%와 4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 2억원 이하 법인소득에 대한 10% 세율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세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안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준점을 5500만원으로 올린다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이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여키 위해 단행했다는 세제개편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항목으로 바뀌면서)실제는 대학생이나 초중등 학생 등을 둔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됐다"면서 "근로소득자에 앞서 금융소득자, 고소득 전문자영업자, 대재산가의 세금을 상대적으로 (먼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8일 제시된 세법개정안 원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3450만원은 근로소득만 따진 것이고 가구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 아니고 전체 근로자 상위 28%에 해당돼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이라며 "(개정 세법하에서) 이들의 평균 세율은 1.1% 가량인데 이런 계층부터 세 부담이 올라야 복지재원에 기여할 수 있지 이들까지 빼주면 진짜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더 늘려야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어 (애초에) 나온 주장이었다"며 "3450만원보다 기준점을 올리면 복지를 확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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