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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확대 절세효과는 '연간 16만원'

기사등록 : 2013-08-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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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확대하면 16만5천원 세금 감면효과..세액공제 한도 따라 달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월세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66만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제 감면금액보다 16만원 가량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월세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10~15%)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현행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6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소득공제 확대로 '16만원' 절세효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장 시행 가능성이 큰 방안은 소득공제액을 늘려 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액 상한 방안은 20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거론됐다. 

이 제도는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적용하면 49만5000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면 세금 절감액은 66만원으로 늘어난다. 16만5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금에 비해 매달 1만3750원 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무법인 김종필 세무사사무소의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공제를 택할 경우 공제액 400만원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 16.5% 만큼인 66만원이 절감된다"며 "이는 현행 300만원 소득공제에서 얻을 수 있는 49만5000원보다 16만5000원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관건
 
새롭게 도입이 검토되는 세액공제 방식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이 개인마다 달라서다. 

또 고액 월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월세 지출액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이 도입되면 공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세입자 세액공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세 지출액 최대 한도 또는 공제세액 최대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액과 유사한 수준인 65만원 가량이 공제 최대 한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 소득공제 5만~6만명 추가 혜택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2년 월세입자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2011년 당시 소득공제 대상은 1만4800명 정도 였다. 연소득을 6000만원까지 확대하면 5만~6만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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