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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대책 또 국회서 발목잡나" 시장 촉각

기사등록 : 2013-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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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8.28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업을 하는 홍 모씨는 최근 주택 경매에 참가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내달 25일 잔금 처리일을 앞두고 홍씨는 고민이 많다. 잔금을 언제 내야할지 몰라서다.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곧장 취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율이 6억 이하 주택은 1%까지 낮췄지만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잔금 처리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아버리면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홍씨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세금. 홍씨가 경락 받은 아파트는 3억8000만원 짜리. 지금의 취득세율이라면 76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대책대로라면 380만원만 내면 된다. 380만원이라는 '거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홍씨의 고민은 크다. 정부가 소급 적용일이라도 한시 바삐 정해줬으면 하는 게 홍씨의 마음이다.  

 
'8.28 대책'이 나왔지만 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 알 수 없어서다. 

이미 지난 4월 1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가운데 중요 내용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칫 이번 8.28대책도 국회심의에서 지연될 경우 수요자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획기적인 주택대출 발표에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1%대 저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바꾸면 곧장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 대책인 취득세율 조정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하가 된다.
 
이밖에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소득세법) ▲월세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모두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 '4.1 주택종합대책'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들 8.28 대책 법안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8.28 대책의 법안들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면 동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주택 확대(4억원)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500만원),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딱히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8 대책에서 나온 법안들은 야당이 거부할만한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선에서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우철 부동산 전문위원은 "8.28 대책의 법안 개정 사항은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보전과 같은 보완대책만 마련되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란 비판이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다.
 
다만 장기 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서다. 김우철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정강과 맞지 않아 찬성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려하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맞교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맞교환은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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