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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경제활성화·민생' 한 목소리…쟁점법안은?

기사등록 : 2013-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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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등이 핵심…경제민주화보다 '활성화'에 무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일 박근혜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국회로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안전한 사회 환경, 사회통합 등 국정과제를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26개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주주의'와 민생문제 등 두개의 큰 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부자감세 철회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야간 정쟁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정기국회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막힌 속을 뚫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정기국회 100일은 법안과 예산, 국정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야 "민주주의·민생"

새누리당은 지난 주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야당과 협력 강화 및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국회 복귀 촉구', '품격있는 행동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 아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샵을 열고 국가정보원 개혁과 민생문제 등 크게 두 줄기의 입법전략으로 정기국회 밑그림을 그렸다.

민주당은 재벌·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의점 노예계약, 대기업 위장도급, 화물운수노동자 부당계약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과 불통하는 박근혜정부에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야당,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주요 쟁점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관련 주요 쟁점법안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경우 박 대통령까지 나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순환출자 금지 및 해소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10여 개가 넘는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정거래법 세부항목 중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주목을 받았던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큰 이슈다. 재계는 순환출자를 막으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져 기업의 잠재성장여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쟁점법안이다. 이미 6월 임시국회 때 제출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또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의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한 법안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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