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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세법개정안, 지나친 정치구호 비판" 논란

기사등록 : 2013-09-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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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 '세법개정 수정안 평가보고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의 비판 속에서 5일만에 수정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정치구호와 무임승차를 노리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나친 정치구호와 자신의 세부담 확대보다는 다른 사람의 세부담 확대를 통해 복지를 향유하려는 이기주의에 의해 세법개정안이 다소 수정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어떠한 수정이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더욱 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로 이뤄진 수정안에 대해 지나친 정치구호와 이기주의로 수정됐다고 평가한 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치고는 다소 도발적이다.

그는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조세개혁위원회가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누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누가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28%인 434만명에 달하는 기존 세법개정안이 보편적 복지 확대에 십시일반하자는 기본 취지에 더욱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수정안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110만명(전체대비 7.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또 세법개정 수정으로 "세수확보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정된 세수효과는 세수손실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세수손실법의 기본 가정과는 달리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은 제도의 변화에 반응해 행동도 변하게 되므로 세수손실법에 의해 추정된 세수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수손실법은 특정한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경제행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제도가 없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행위를 보인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는 "수정안에 따르면 약 4000억원의 세수가 축소되는데 결과적으로 18조원의 재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넘어서 추가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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