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고

'스마트 기술의 스마트한 사생활 침해'

기사등록 : 2013-09-03 11: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체정보의 은밀한 거래 '위험'..자녀 사생활은 어디까지 침해해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란 걸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 유용함이 우선시되면서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선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마트 워치 같은 입는 컴퓨팅(wearable computing) 환경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게 되는 것도 꼭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몸에 착용을 할 수 있다보니 혈압이나 맥박, 심장박동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기능도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위해 깔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의 매우 개인적인 신체 정보를 보험사 같은 제3자에게 파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출처=파이낸셜타임스)
웹 분석 업체 에비돈에 따르면 맵마이피트니스(MapMyFitness)와 웹MD 헬스, 아이피어리어드(iPeriod) 같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20개 건강 앱들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약 70개의 제3의 업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가 어떠한 질병이나 다이어트 정보를 얼마나 찾아 모으고 있는지,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 매우 상세한 개인 신체 정보가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광고나 마케팅을 하려는 업체들로 가고 있는 것.

앱 업체들은 "개인 정보이긴 해도 어떤 개인의 정보인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규제 당국 역시 개인의 특별한 진료 및 투약 기록 등이 판매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뚫고 어떤 개인의 정보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FT는 특히 무료로 제공되는 앱이라면 이렇게 개인 정보가 판매되는 '앱 경제'의 질서에 따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자식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고 있도록 하는 기술은 또 어떠한가.

붐비는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 하나로 금세 아이가 어디에 있는 지 찾아낼 수 있는 건 기술의 발전이 주는 행운일 것이다.

자녀의 행동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필립.(출처=파이낸셜타임스)
아이들의 손목에 시계처럼 채워 놓으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음성 통화 기능도 가능하게 한 필립(Filip)이란 스마트워치가 그런 제품 . 특히 아직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에게 인기다. 

스텐 커크박은 실제 3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찾은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회사를 세웠다. 제품명이 바로 아들의 이름이다.

스텐 커크박은 "미국 부모들의 약 70%는 자녀들의 나이가 12~13세 정도일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인기를 얻는 것. 와이파이(WiFi) 무선통신 신호만 잡힌다면 작동이 가능하고 제품 가격도 200달러 정도로 스마트폰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매력.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은 아이들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 지를 부모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불카드도 내놓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행동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이를 알려주는 클래스도조(ClassDojo)란 서비스도 나왔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감시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이나 사이버상의 약자 괴롭히기 등을 막기 위해 감시 기술이 이용되는 것엔 별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언제까지 이런 감시와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일까.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에 따르자면 아동들은 그들의 성숙도에 근거해 부모로부터의 사생활 보호권한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또한 아이들은 커갈 수록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려는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선 부모와 친구를 맺은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을 두고 활동할 수 있다. 스냅챗(Snapchat)은 사진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15초 내에 없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앱.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무단결석을 하려면 자신의 움직임이 감시되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는 다른 친구에게 맡겨둘 수도 있다. 

기술보다 아이들이 한 수 위일 수 있다는 건 기술을 통해 자녀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맹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녀보호란 미명 하에 이뤄지는 감시가 자칫하면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