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위드유편입은 고려대 5명중 3명이 위드유 출신이라고 과장해 광고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위드유편입 강의를 수강한 고려대학교 편입합격자는 141명으로, 모집인원 314명의 44%에도 불구하고 60%가 합격했다고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같은 광고를 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위드유편입은 학원 운영기간도 부풀렸다.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설립연도가 2009년 불구하고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해 무려 21년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학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학원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가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편입학원이 대학에 편입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를 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