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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연 1%대 손수익 모기지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13-09-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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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연 금리 1%대 주택담보대출인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출자는 필요성과 대출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등 세 부문으로 나눠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는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에 비해 대출 금액이 많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심사때 상환 능력이 주로 평가된다. 반면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이 집중 심사된다. 

수익 모기지는 집값 상승 이익만 대출재원인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갖고 손익 모기지는 이익 뿐 아니라 손실까지도 기금과 분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일정과 심사기준을 11일 발표했다.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1일 첫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500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국토부는 당부했다.

대출 심사는 '대출심사 평가표'를 따라 실시된다. 심사 항목은 지원 필요성과 대출 상환능력, 대상주택 적격성 세 가지로 나뉜다. 지원 필요성은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을 본다. 장애인, 다문화, 신혼․노인부양 가구는 가점을 받는다.

상환능력 부문에서는 신용등급,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을 점검한다. 마지막 대상주택 적격성에서는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모두 6개 항목을 심사한다. 

대출 필요성은 두 모기지 평가에서 30% 비중을 차지한다. 수익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대출 되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30%, 주택 적격성을 40%로 비중을 둬 심사한다. 손익형 모기지는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기금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적격성을 50%로 비중을 높인다. 상환능력은 20%이다.

1차 심사는 내달 4일 실시한다. 주택 매입 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10% 이상 높거나 평가 점수가 일정 이하인 신청자는 탈락시킨다. 이를 거쳐 4000명이 2차 심사에 오른다. 2차 심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한다. 이후 내달 11일 3000명의 대출자를 최종 선발한다.

모기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다"며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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