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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매매 수수료 일률 결정 행위 제재

기사등록 : 2013-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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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에 과징금 3100만원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강남지부(이하 강남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남지부는 지난해 2월 23일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에 사업자별로 자유롭게 결정하던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총 15만4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같은 해 2월 27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고차매매수수료는 평균 8만원 수준에서 15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강남지부는 또, 특정 점검장을 지정해 해당 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점검장에서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을 경우 점검 1건당 벌금 1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가격은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자단체가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격결정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각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성능점검장만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강남지부가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결정해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강남지부가 특정성능점검장을 지정해 해당 성능점검장에서만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중고차 매매관련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와 특정 성능점검장을 지정해 이용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강남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수수료 가격경쟁 및 성능점검장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성능점검장간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자동차 매매 사업자의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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