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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전 하도급 대금 165억원 적기 지급 조치

기사등록 : 2013-09-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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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서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추석을 앞두고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과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 등 총 11곳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03개 중소기업에게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날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적기 지급 유도 금액(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 엘지, 롯데 등 주요 기업집단과 지방소재 주요기업들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추석날 이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약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엘지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포스코 1988억원, 기타 1조4824억원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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