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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법?' 공방

기사등록 : 2013-09-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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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악용은 소수의 횡포" vs 야 "여당의 자기 모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지난해 국회 내 몸싸움 방지 차원에서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성 논란과 함께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여야 간 또다른 정쟁거리가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의 근거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따른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현재 하고 있는 '원내외 병행투쟁'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소수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위헌성 검토에 나섰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이뤄진다면 그것은 소수의 폭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은 그야말로 선진화된 정치문화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임을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더욱 절감하게 된다"며 "법은 선진화되었는데 민주당의 행태가 투쟁적이고 너무나 후진적이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애칭으로 지어준 선진화법이 그 실제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되어가고 있다"며 "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다"며 위헌성 검토방침을 시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불만은 지난 3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잠시 표면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여당이 선진정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 탓을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 직후인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선진화법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언급,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하에서 당시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한 점을 들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의 발의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된 법"이라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꼭 통과되어야한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상황에 따라 입 맛 따라, 이랬다저랬다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연일 공약 뒤집기로 일관하더니 공약 뒤집기가 새누리당의 특기가 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그 취지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적인 바람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고 새누리당 스스로 야당을 설득해서 발의되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시선을 겸허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 안에서 여야간의 격렬한 충돌을 방지,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을 1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법 개혁안이 100년만에 통과된 경우도 있다"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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