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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07 남북정상회담록 국가기록원에 없다' 檢 발표에 설전

기사등록 : 2013-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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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盧 정부 의도적 은폐…책임져야" vs 野 "사초 폐기 운운 사실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여야는 2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오히려 사초 폐기는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며 "더이상 사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급작스러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최근의 잇단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입장을 밝혔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불법 유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 핵심 인사에 의해 대화록이 불법 유출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 재단 역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표로 대화록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 "노무현 정부 의도적 은폐 정황 드러나…文이 밝히라"

반면 새누리당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을 겨냥, 노무현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이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이것은 치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과 관련해 100% 이관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초 행방불명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정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실종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그 진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관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의 소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 검찰 "국가 기록원에 남북정상회의록 없다" 결론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e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NAS), 지정 및 일반 서고의 자료 755만2000여건을 집중적으로 열람·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봉하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삭지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해 삭제된 회의록과 다른 버전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두 회의록 모두 국정원 회의록과 같고 버전의 차이만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에 봉하이지원을 뒤늦게 반납하기 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 관리 등을 담당했던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차례로 불러 회의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한 관련자가 누구인지, 국가기록원 대신 봉하마을 사저에 회의록을 보관했다가 삭제한 배경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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