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수자원공사가 이달 중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 비리를 저지른 13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일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 조달청이 4대강사업 담합 비리를 저지른 15개 대형건설사에 시행한 입찰제한 조치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건설사는 현대건설·삼환기업·SK건설·경남기업·롯데·두산·동부(한강 6공구 입찰 참여), GS건설·삼성물산·한진중공업(낙동강 18공구 입찰 참여), 대림산업·계룡건설·금호산업(낙동강 23공구 입찰 참여) 등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건설사들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