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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공개

기사등록 : 2013-10-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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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도 “판매수수료율 높다” 지적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 계속된 공정위의 주문에도 백화점들의 자발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 노력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판매수수료율 공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백화점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사진=뉴스핌DB]

백화점들은 입점 업체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다. 판매수수료는 업체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대체로 해외명품이나 대기업의 브랜드는 낮게, 중소∙중견기업 브랜드는 높게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일부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의 피해가 제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뗀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가 높으면 10만원짜리 옷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백화점이 입점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을 개정했다. 이 조치로 백화점이 원해서 매장을 개편할 경우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 시설 공사비를 모두 백화점 측에서 부담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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