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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주택바우처가 극빈층 '차별'..주거급여 오히려 감소

기사등록 : 2013-10-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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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수입이 없는 극빈층의 주택바우처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임대 거주자는 월소득이 52만원 이하면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11월께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바우처 제도 방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방 극빈 취약계층은 지금의 주거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주택바우처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 제도에 따라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월 임대료인 5만원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매달 9만원 정도를 주거급여로 받고 있다.

이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중위소득 43%(4인가족 기준 월 165만원)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반면 같은 조건에 월 소득이 50만원인 영구임대 거주자는 앞으로 월 임대료 5만원을 받는다. 지금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4인가구 임차인은 소득이 52만원을 넘으면 기존 주거급여보다 많은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지금은 5만400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월소득이 없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15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52만원 이하인 극빈층은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존 주거급여보다 적게 받는 영구임대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병윤 의원은 "주택바우처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더 도움되는 제도여야 하는데 극빈층일수록 지원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질적인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극빈층은 별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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