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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티몬·위메프·그루폰 거짓 가격표시 제재

기사등록 : 201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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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0만원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저질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

이 업체들은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거짓 가격표시 캡처화면[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의 중지 및 금지를 명령하고 업체별로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 업체들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총 51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치가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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