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동양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은행권까지의 금산분리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4일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양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소비자에게 확산하는 창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규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기업집단 내부에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금융회사를 지배하도록 해 금융-산업 간 내부지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 정립도 내세웠다.
조사처는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생·파산의 효율성과 채권자 간 평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회사의 지배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CP(기업어음)와 같은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해 위험을 전가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금융감독 강화 등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도 제시했다.
조사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권역의 보호, 금융업의 기능별 평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불완전판매, 증권회사의 계열사 지원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출범시키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위조직의 분리에 그치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을 기존의 금융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해외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증권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제도와 더불어 집단피해를 구제하고 적극적인 책임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금(공정펀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