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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 KB 회장 성과급, 이달 안에 판가름

기사등록 : 2013-10-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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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당국 최종 결정…25일 KB금융 정기이사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경영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가 이르면 이번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25일 KB금융의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어 전 회장의 성과급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이번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 원장의 결재와 관련, "며칠 안 걸리고 이번주 내에는 할 것"이라며 "통상 전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면 이번 주에는 결재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를 열고 어 전 회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KB금융에는 '경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을 취소하고, 중징계를 받은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

KB금융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평가보상위원회 규정이나 어 전 회장과의 계약서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정도로 돼 있다"며 "경징계라도 이사들이 판단해 KB금융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성과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 전 회장의 성과급 가운데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장기성과급(스톡그랜트)과 올해 초부터 퇴임 직전까지의 단기 성과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단기 성과급의 지급취소와 지난 2년간 지급된 단기성과급의 환수 여부가 KB금융 이사회 산하 평보위와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특히 성과급 환수와 취소를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다. 장기성과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평보위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의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환수는 부여된 것을 회수하는 것인데 평보위 차원에서 끝나지만, 취소는 다르다"며 "취소는 당사자한테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은 중징계를 면한 어 전 회장에게 성과급이 부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설사 성과급이 부여되더라도 성과급이 삭감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평보위에 속해 있지 않은 한 사외이사는 "중징계라고 하면 진짜 보상을 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지만, 경징계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어 전 회장 등 등기이사 2명에게 2012년 성과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된 단기성과급은 9억6900만원이다. 다만, 어 전 회장 등 개인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장기성과급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 전현직 임원 24명에게 총 32만844주의 스톡그랜트가 책정돼 있다. 임원 한명당 1만3369주이고 전날 KB금융 종가 3만9700원으로 계산하면 5억3100만원 가량이다.

다만, 실제로는 스톡그랜트의 부여 주식수가 결정되면 결정된 다음해부터 3분의 1씩 받게 되는데, 주가는 부여 시점의 주가에 따르게 된다.

또 어 전 회장이 경영실적과 임기 중 KB금융 주가 등에 따라 100% 스톡그랜트를 다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 부여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 전 회장에게 돌아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어 전 회장의 취임일인 2010년 7월 12일 KB금융 주가는 5만700원이었지만, 퇴임일인 올해 7월 11일의 KB금융의 주가는 3만5300원으로 30% 넘게 주저앉았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KB금융 평보위는 이달안으로 어 전 회장의 성과급을 처리할 전망이다. KB금융 평보위 소속의 한 사외이사는 "이번달 안으로 평보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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