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수용한 동양사태 관련 국민검사청구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의 채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일 뿐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해 일일이 구제하는 통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이 이미 동양증권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번 결정을 통해 인력을 일부 충원하는 점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 제도가 피해자 구제보다는 금감원의 사후 책임을 피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는 아니며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어차피 (피해자) 개별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며 "동양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많으므로 동양증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라고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 수용 결정으로 피해자 구제의 길이 더 넓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동양증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1만5000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때문에 오히려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는 피해자신고센터와 일단 따로 간다"며 "검사를 청구한 600명의 사례를 일일이 살피므로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의 하나의 자료로 쓰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감원 심의위원회의 수용 결정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이 제도는 올해 5월 도입됐으며 7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국민검사가 청구됐으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