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증여세의 면제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갈수록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4~2007년 46.9%에서 2008~2011년 53.9%로 7%포인트나 증가했다.
총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증여세 과세미달자 현황[자료=이인영 의원실] |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 커진다. 2004~2007년에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조5000억원의 15.6%에 불과했으나 2008~20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3000억원의 평균 25.0%에 달했다.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컸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0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360명으로 1.38배 증가한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207명에서 2008~2011년 6290명으로 30.39배나 늘어났다.
이인영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제출한 점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는 부의 무상이전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