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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HSBC 자회사에 모기지소송 24억弗 손배 명령

기사등록 : 201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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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법원이 HSBC가 인수한 하우스홀드 인터내셔널(이하 HI)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해 24억 달러(원화 2조 6113억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 판사는 HI와 세 명의 전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1만 902명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법정이자로 각각 14억 8000만 달러와 9억 8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HI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의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넘게 지난 뒤 나온 것이다. 

당시 배심원들은 HI가 2001년 3월23일부터 2002년 10월11일까지 발생한 대출과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2002년 당시 미국 2위 소비자금융회사인 HI를 인수한 HSBC는 “우리 공시자료에 이번 사안이 언급된 지 한참이 됐고, 11년 된 소송의 다음 법적 단계가 취해진 것”이라면서 “항소할 계획이며 그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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