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내 82개 저축은행(총 91개)들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 김영주 의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이 1년간 1094억원(12년 7월~13년 6월 기준)에 달했다.
대출취급수수료는 신용대출이나 PF대출, 브릿지론대출(임시방편 자금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자문료·리스크 평가 비용'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자문·컨설팅·리스크 평가의 전문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사실상 부족한데다 대출취급 수수료의 명확한 수수료율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 각 저축은행이 제멋대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대출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취급수수료는 '사실상 이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미비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김영주 의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