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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10개 건설사 입찰제한

기사등록 : 2013-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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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담합한 건설사 10곳에 대해 각각 4, 8, 15개월의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에 대해 담합 사실이 적발된 10개 건설사들에 부정당업자 재재 처분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가 담합한 공구는 한강6공구(강천보) 및 낙동강18공구(함안보), 낙동강23공구(강정보) 등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건이다. 
  
수공은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세개 업체에 대해 15개월 입찰제한을 내렸다.삼성물산, SK건설 2개 업체는 8개월, 한진중공업 및 금호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5개 업체는 4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는다.
 
당초 수공이 입찰 담합 협의로 심사했던 롯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3개 업체는 무혐의로 밝혀져 입찰제한을 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10개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수공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 상 담합을 주도한 낙찰사는 최대 2년, 단순 가담자는 최대 6개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지만 지금의 건설경기를 감안해 제한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은 각각 공사 아파트사업과 4대강 살리기 국토부 발주구간에 대한 담합 협의로 각각 35개사와 15개사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수공이 10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중복 업체를 빼면 모두 50개사가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세개 기관의 입찰제한 조치가 중복된 업체는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은 수공에 8개월 제한을 받았지만 조달청으로부터는 15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15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대다수 건설사는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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