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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 캠핑용품 인터넷 카페에 시정 조치

기사등록 : 2013-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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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유명 인터넷 카페, 전자상거래법 의무위반

[뉴스핌=김민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 운영자의 통신판매신고, 신원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위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11개 카페 운영자들은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혹은  ‘제품 특성상 개봉하시거나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로 교환과 환불을 거부했다. 이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다.

카페별 위반사항 요약(표=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카페 중 19명의 운영자들은 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시‧군‧구 등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중 23개 카페 운영자들은 법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들을 통한 캠핑용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카페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인터넷 카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카페들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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