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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우대권 '가점제' 폐지 추진

기사등록 : 2013-10-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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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택지내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검토
지난 2007년 도입된 청약 가점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교체수요를 위해 과거 시장 활황때 도입한 청약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공 및 민영 주택 청약에서 적용되는 '청약가점'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집을 가진 주택 교체 수요 청약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의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청약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23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발표한 '2차 주택장기종합계획'에서 언급했듯이 무주택자를 배려한 현행 청약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며 "중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청약 가점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사가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최대 40%까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소형 민영주택을 청약하는데 제약이 준다. 다만 국토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적용율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남겨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완전 폐지하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 청약에선 적용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에나 무주택 우선공급 같은 민간 택지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되면 그때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분양시장 동향을 보고 가점제 폐지·축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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