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 투자자보호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동양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 방지대책은 크게 ▲기업부실 관련 제도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 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우선 금융위는 오는 5일 관리채무계열 도입, 채무계열 선정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사전부실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채무계열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경영정보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하며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해외 진출 등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신규 투자 시 주채권은행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양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CP 판매 창구로 활용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높이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산분리 관련 규정의 허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금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나 사모펀드(PEF) 등이 금융 계열사를 가진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동양증권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소유하고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을 소유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업을 하지만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허점을 노린 것이다.
고 사무처장은 "동양그룹처럼 대부업체를 통해서 출자관련 규제를 피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계열사 증권 편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 등과 벌이는 공동 검사의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