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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선택제 채용시 2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기사등록 : 2013-1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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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7급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 채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자에게 2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험류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류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급,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시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고 인사·처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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