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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투명지급법'

기사등록 : 2013-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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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이중규제 없게 수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보조금 투명지급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의완료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제조사의 부당 거래거절(법안 제9조 제1항)의 경우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시 실질적인 조사·제재는 공정위가 하도록 했다.

또 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제한(법안 제9조 제2항)은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되도록 수정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이통사, 유통망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통위가 조사·제재토록 했다.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게 대통령의 공약인데 미래부의 방안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정부는 법안 제6조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으로 중저가 자급 단말기 등을 이용하면서 이통사에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되므로 중저가 단말기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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