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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9개국 이란제재법 적용예외 6개월 재연장

기사등록 : 2013-1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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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들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을 6개월 재 연장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각)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인도, 터키, 대만 등 9개 국가들이 올 초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온 만큼, 해당국들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과 관련한 금융제재를 180일 동안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이란관련 금융제재를 적용 받지 않는 예외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예외 적용을 받게 된 셈이다.

케리 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확신할 포괄적인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향후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을 마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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