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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주식투자 완화·공모펀드 활성화된다

기사등록 : 2013-1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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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발표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의 수수료와 보수체계를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제한조치 완화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시장과 장기국채 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2일 발표했다.

우선 2014년중 공모 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펀드 출시위주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운용사별로 스테디셀러 형태의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판매망 확충차원에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내년 3월 펀드슈퍼마켓 출범과함께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킬 계획도 내놨다.

또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30%로 제한되던 주식, 채권투자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현재 50%)를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도 검토한다.

신시장 개설을 위해 내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 하는 등 파생상품 시장 확대가 이뤄진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완화를 위해 기업대출액이나 해외법인 설립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른 IB업무나 해외진출시 애로점을 완화하고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해 NCR에 반영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방식도 개선된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유사성이나 인가수요 등을 고려해 현행 48개 인가단위를 통합 조정한다고 밝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 제재인 '신규업무 불허'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추가로 내놓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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