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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재래시장 정비에 최대 300억원 무상 지원

기사등록 : 2013-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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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세부실행 방안 담은 연구용역 추진
도시재생사업에 정부가 최대 300억원을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림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 가정동 '루원시티'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낙후된 도심에 도로를 새로 깔고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최대 300억원을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또 노후 주택 개량사업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이같은 국고 지원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세부 사업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국고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라며 "우선 내년엔 선도지역 1곳당 평균 24억원을 지원하고 내후년부터 예산을 더 배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금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한걸음 더 발전한 개발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의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는 낡은 주택을 헐고 새집과 도로, 공원을 새로 짓는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노후주택 개량과 함께 기존 시장 재개발,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지역 1곳 당 200억~300억원을 재정으로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1곳의 도시재생 사업비는 총 3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것이다. 
 
기반시설 재정비 비용은 대부분 국고로 지원한다. 도로를 새로 깔고 공원을 정비하고 기존 재래시장을 새롭게 고쳐 짓는 사업비는 국고에서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낡은 주택을 고쳐 짓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주민이 시행한다. 국토부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사업비 대출 금리는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약 3.2%)보다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의 약 60%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및 상권 정비는 국고 무상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40%인 노후주택 개량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될 것"이라며 "노후주택 개량사업에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4월경 '도시재생 선도지역' 10여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선도지역이 국고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3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 성남시, 부천시 그리고 전주시, 창원시, 청주시 등의 선도지역 지정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방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지자체가 살 수 있는 길은 도시재생사업 밖에 없다"라며 "가급적 자생 능력이 있는 수도권 지자체보다 수도권 밖 지자체가 선도지역으로 많이 지정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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