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때 수직으로 최대 3개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률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3층 이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또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차비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별도의 주거급여법 제정안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해 발의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내년 하반기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1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 여러 브랜드를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역시 이날 소위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복주택을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도 지을 수 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리모델링 수직증축](하) 단기 급등은 ‘제한적’..국지적 호재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