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지난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공공기관 12곳에 금융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선 유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포함됐다.
특히 예보는 지난해 부채가 13% 증가한 반면 기관장 연봉은 17%나 급증해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고유업무 특성 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에 돈을 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관장의 연봉 증가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12개 기관 금융부채, 예보 기금 증가가 주요인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과다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412조원) 중 금융부채는 305조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1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
특히 12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6조3000억원, 34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예보 기금이 각각 10조4000억원, 12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보는 애초 특별계정 설치시 15조원의 정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22조5000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예보 기금은 2010년까지는 5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말 5조2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누적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누적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적자기금 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때 25조 정도 돈을 넣었는데 15조는 15년간 갚는 대책이 이미 세워졌다"면서 "나머지 10조는 아직 대책을 서지 않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그 상황을 봐서 총 소요가 나와야 하고 당국과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부채 증가 불구 사장 연봉은 늘어…예보 "경영평가 따른 것"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나오기 전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사례로 부채가 과다한 기관의 성과급 지급을 문제삼았다.
예보의 경우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5조4000억(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9조원 수준이던 부채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2011년 40조5000억원, 2012년엔 45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3322억원으로 12개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손실규모가 컸다. 연간 내는 이자도 6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예보 사장 연봉은 4527만원(17%) 상승해 3억1202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예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실 저축은행의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예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실 자산을 잘 관리해 손실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연봉도 상승한 것이란 입장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기관장 연봉은)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상승 혹은 하락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예보를 포함해 신보나 캠코 모두 기본급은 똑같고 경영평가에 따라 (연봉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라 예보 사장의 보수는 기존 최대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19.6%) 가량 줄어든다. 금융권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기본급은 유지(150%)하되, 성과급 상한선을 100%에서 60%로 내리기 때문이다. 또 예보 감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2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이사는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예보는 내년 1월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감축계획 점검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