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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액주주 보호 위한 상법개정안 '무더기' 상정

기사등록 : 2013-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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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체회의서 14개 상법 개정안 법안심사 제1소위로 넘겨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핌=고종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경영투명성 강화·주주권 보호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더기로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161건의 미상정 고유법률안을 상정했으며 이중 상법 개정안은 14건이다. 대부분의 상법안이 소액주주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고유법률안인 만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상정 법률안은 지난 4월8일 국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주 의원(대표발의)의 상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유지청구권 및 감사인 선임권 등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모회사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금융지주회사 등 종합금융그룹이 확산되면서 계열사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4일 발의한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도 소수주주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를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좌지우지되고 있어서다.

또 소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 투표제 도입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제한을 없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다중대표소송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다중대표소송은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주주권 보호 방안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단 1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다중장부열람·등사권 등을 도입해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나 피지배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0.01%)이상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은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어 이날 상정된 개정안 중 재계의 반발이 가장 크다. 아울러 외국인 투기 세력이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법사위 내에서도 법리적 보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수도하는 자산의 규모가 자산을 양수도 하는 회사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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