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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외시장 전국 확대, '신삼판'에서 A주 전환상장 가능

기사등록 : 2013-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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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신삼판 상장 중소기업의 거래소 시장 전환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1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4일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 시범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상하이(上海) 장장(張江) 및 우한(武漢) 둥후(東湖) 등 4개 지역 국가급 신기술 산업개발구 내의 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신삼판' 상장이 중국 전역 모든 기업에게 허용된 것.

이로써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속칭 신삼판)'은 비로소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와 함께 중국의 3대 전국적 증권거래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미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신삼판 상장 관련 수속을 마치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신삼판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삼판에 상장한 기업은 339개, 시가는 400억 위안 수준이다. 현재 증권사와 신삼판 상장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의 심산판 전국 확대 시행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중국 전역에 2000여 개에 달한다.

업계는 향후 5년 내에 신삼판에 상장하는 기업이 7000여 개로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1조 4000억 위안(약 2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나스닥의 장외시장(OTCBB)과 같이 차스닥 하의 프리보드와 재산권 거래소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중국의 자본시장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12월 16일 '톡톡 경제 중국어' 참고>

신삼판의 전국 시행이 거래소 시장인 A주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신삼판의 투자 주체가 사실상 기관투자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증권사·보험회사·펀드회사·사모펀드·벤처 캐피탈·기업 연금 및 외국 기관투자자(QFII)의 신삼판 투자를 적극 장려해 기관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는 재무상황·투자 경력 및 전문 지식 등에 따라 신삼판 투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높였고, 동시에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자격으로 신삼판 투자가 불가능한 투자자는 전문 기관의 상품을 통해 간접투자가 가능하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삼판 시장은 산업자본과 프라이빗 에쿼티(PE)가 주류 투자자이지만, A주 시장은 투자 주체가 다양하고  △신삼판에 상장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적고, 발행 대상과 규모가 엄격히 제한되며 △ 신삼판의 시행 확대는 기업의 상장 경로 다양화를 통한 A주 시장의 상장 압력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A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도 "신삼판은 진입 조건이 까다롭고 위험성도 높아 개인 투자자 위주인 A주의 투자 자본이 신삼판으로 분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삼판의 확대 시행은 증권사와 벤처 캐피탈에는 확실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우선 기업의 지분이 신삼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도 혹은 거래되면 증권사는 주간사와 시장조성자 등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기때문이다. 벤처 캐피탈 역시 신삼판의 확대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무원이 이번에 발표한 신삼판 전국 시행 방안은 각 자본시장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즉, 금융당국이 신삼판 상장 기업의 전환 상장을 허용한 것.

이에따라 신삼판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요건이 부합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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