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증권사의 과다자본유보 부담을 완화해 증권사 영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NCR 만점기준을 기존 450%에서 25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CR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영업부문 손실 예측치인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증권사의 재무건정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정된 NCR 비율은 내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