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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 불투명 금융·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기사등록 : 2013-1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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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간 의견 조율 쉽지 않아"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박민식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12월 19일에도 법안 소위에 상정은 됐으나 촉박한 시간과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뉴스핌=고종민 기자]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쟁점 대립으로  상당수 금융 및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 이자율 상한 조정 관련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무위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법안 논의와 관련해 7개월 가량 '개점휴업' 상태여서 연말에 몰렸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39%로 정해놓은 대부업법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에 이자율이 급등할 우려도 있다. 야당은 30%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나 여당은 39% 연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절충점을 찾기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은 일몰시한이 되면 시한연장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몰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촉법이 당장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기업 워크아웃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오는 2월까지 금융위의 상시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제3차 법안소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만 의결했다.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주 23일과 24일 회의 개최 가능성이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정무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시한은 24일이다. 시간상으로 법안소위는 한·두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은 쌓여 있지만 여야정 간 쟁점 사람이 많다"며 "예를 들어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 기준 문제로, 대기업 순환출자금지법은 기존 및 신규 출자의 포함 여부로 여야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 차원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격론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상황이 의원들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의 경우,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 거래 관계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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