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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금지' 철도사업법에 명시되나

기사등록 : 2013-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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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반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이 철도사업의 민영화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영화 금지 내용이 담긴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강 의원은 "국가 이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입법화)한다면 FTA에 위배된다"며 "특히 행정청의 고유 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가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공사의 독점적 철도 운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배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제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를 만나,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철도사업법을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토위 간사간에 협상해서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문 작업에 사실상 돌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몇 시간 지나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한심하고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도 철도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인데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금지법은 만들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하는 주문을 명기하는 것으로 불신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서울메트로파업 예고일 하루 전 타협으로 해결된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철도파업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노사중재에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는 파업에 슬기롭게 대처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배우라"고 말했다.


▲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이 '철도파업 승리 총력 투쟁의 날'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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