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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폐지' 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네

기사등록 : 2013-1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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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환노위 법안소위서 논쟁 끝에 처리 못해

▲20일 오전에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김학용·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겼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정현옥 차관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근로자 범위 확대 및 노조활동 보장법·근로시간 단축법·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등이 여야정 간의 이견으로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58건(고용노동부 법안)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실제 다뤄진 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개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개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5개안)·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개안) 등에 불과 했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 정도다.

아울러 이날 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을 논의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끝마쳤다.

심상정 정의당·김경협 민주당·김성태 새누리당·최봉홍 새누리당·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이견이 많은 데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부 측도 일부 내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특히 심상정 의원의 노조법은 용역·아웃소싱·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과 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사용자 측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 심 의원 안이 환노위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대·기아차 등 사내 하청을 받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해 삼성·한화 등 보험계열사를 가진 그룹은 보험모집인이나 라이플래너 등을 고용형태에 포함시켜야 할지 부담을 안게 된다. 또 기존 노조법보다 노조활동의 폭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어 재계가 통과를 꺼리는 안 중 하나로 꼽는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도 재계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안 제81조 4호)하고, 타임오프제 대상을 노조법에 따른 노조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4조 제4항)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노사합의로 연합단체·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했다. 그동안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온 타임오프제를 부정한 것.

타임오프제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노조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또 김성태·김경협·심상정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 모두에 담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도 쟁점 조항이다. 재계는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조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현행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단일 교섭 창구로 사측은 노사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회사 입맛대로 우호적인 노조(어용)와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섭창구가 다변화 되면 노사 협상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 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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