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협력국의 이름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변경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하도급 거래와 가맹·유통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맡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기존 기업협력국의 명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바꿨다.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해오던 기업협력국의 이름이 마치 대-중소기업의 산업진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업무 특성에 맞게 이름을 바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기업거래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맞지 않아서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기업을 규제하는 이른 바 ‘일감몰아주기 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력을 늘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조직 중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보고 있던 인원을 따로 꾸려 조직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가능하면 2월에는 조직이 확정돼 시행됐으면 하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