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이동엽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라며 "지금까지의 검사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904건에 달한다.
현재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 등에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투입해 현재 강도 높은 특별검사 등을 실시중에 있다.
지난 10월 110명이었던 동양그룹 CP, 회사채 관련 검사인력은 지난 4일 현재 295명에 달한다.
금감원 이동엽 부원장보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동양그룹 관련 검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중에 있다.
또한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중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